민희진 측 "하이브 배임 주장 터무니없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공식입장]

김진석 기자 2024. 5.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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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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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이하 어도어 측 공식입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민희진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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