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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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의회(공경식 의장)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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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주 기자] 경북 울릉군 의회(공경식 의장)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울릉군 의회가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국제정세와 외교문제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도의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했듯이 울릉군의 독도의 날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써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상주 기자(lsj3696ls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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