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찾아주고 사례금도 거절…“기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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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권 수표를 습득한 시민과 이를 돌려받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수표는 오래 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거주하던 위 씨 아버지의 소유였다.
하지만 차 씨는 이마저도 수표 주인인 '위상환' 씨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성금은 차 씨와 위 씨의 뜻에 따라 사하구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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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위상환 씨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수표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표 금액은 3000만 원권 1장과 2000만 원권 등 총 5000만 원에 달했다.
사연은 이랬다. 이 수표는 오래 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거주하던 위 씨 아버지의 소유였다.
위 씨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과 옷이 처분되면서 돈이 함께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부산에서 폐가구 철거업을 하는 차상재 씨다
차 씨는 이를 사하경찰에 신고했고, 은행 확인을 거쳐 원주인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됐다.
은행 측은 경찰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았지만, 분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자 수표 발행인의 상속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 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며 재차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 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 씨에게 제안했다.
그러자 위 씨는 원래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태 350만 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성금으로 기탁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 씨 이름이었다.
하지만 차 씨는 이마저도 수표 주인인 ‘위상환’ 씨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하구 측은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준 분이 서로에게 공(功)을 미루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 훈훈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차 씨와 위 씨의 뜻에 따라 사하구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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