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 갑론을박…"거부권 안 돼" vs "공수처 수사가 먼저"

최용락 기자 2024. 5.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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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해도 국민의힘 이탈표 17표 넘으면 가결 전망

야권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과 관련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것 중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방송법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 본인이나 부인하고 관련된 반칙과 특권의 문제, 법의 문제 이런 문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채상병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썼다.

그는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퇴장했지만,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는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채상병 특검 수용 의견이 이는 데 대해 "특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에 공감 안 하는 분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수사하겠다고 만든 조직이다. 공수처에서 며칠 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점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 그때 여야가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이게 우리 여당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3분의 2 찬성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현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에는 197표가 필요하다. 이 경우 범야권 의석 수가 180석이라 여권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불출마·낙선·공천 배제 등 사유로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의원이 58명에 이른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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