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정부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박정렬 기자 2024. 5.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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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이 인용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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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이 인용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받았다.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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