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임금 체불' 추가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5.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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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 소재 계열사도 직접 경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7일 근로자 임금 114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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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 소재 계열사도 직접 경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뉴스1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7일 근로자 임금 114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 등은 광주에 거점을 둔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계열사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과 전현직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건 전반을 계속 수사해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1년 6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복구를 위한 업무개선’ 방침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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