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경북도 공무원에 견책 징계 적절”

노인호 기자 2024. 5.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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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간부 공무원 A씨가 낸 징계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방법원. /조선DB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경북도 간부공무원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A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북도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1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관련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했다. 이후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 업무 컴퓨터에서 해당 직원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했다.

앞서 같은 해 8월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C씨에게 더 낮은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2022년 12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지시한 공문기안 과정에서 폭언, 인격적 비난, 물리적 충돌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었다. 또 C씨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10분가량의 전화통화 내용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 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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