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아냐…야권선 봐주기 논란

명희진 2024. 5.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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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직원 인화에 신경 써 달라'는 수준의 구두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을 감사한 결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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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직원 인화에 신경 써 달라’는 수준의 구두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을 감사한 결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다른 갑질 의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지난 3월 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주재관은 2008년 8월 베이징에 부임한 정 대사가 취임 초기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갑질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메일 보고가 아닌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사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무료 협찬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정 대사와 A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정 대사는 취임 후 첫 주재관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참석했던 주재관들의 기억하는 발언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A주재관에게 이메일이 아닌 대면 보고를 지시한 것도 상급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라고 봤다. A주재관은 정 대사의 대면 보고 지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과정에서 정 대사가 A주재관을 불러들여 이메일 보고 방식을 질책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언론 등에 공개되기도 했으나, 녹음본 자체에 폭언이나 막말 자체는 없었다.

과거 갑질이나 폭언 논란에 즉각 귀임 처분을 내리곤 했던 외교부가 정 대사 사태에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감사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으로 지난해 4월 재외공관장 회의로 귀국했을 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난 유일한 공관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정 대사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상임위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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