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목숨끊어…“특별법 개정해야”

윤희정 2024. 5.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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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 측은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으로, A씨가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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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한 A 씨는 지난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천4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원회 측은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으로, A씨가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전세 대출금 상황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명이나 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 등은 내일(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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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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