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전장연 3명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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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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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1일 오전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활동가(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시 지 판사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락카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해 2월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전장연 측 주장이 적힌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바닥에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박 전 대표 등 3명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활동가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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