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두고 말 바꾼 정부

문세영 기자 2024. 5. 7.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이 부재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다·보관하고 있다고 밝혔.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이 부재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다·보관하고 있다고 밝혔.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한해 회의록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의록 외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게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2000명 숫자가 나온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회의 자료 제출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말을 뒤집어 보정심과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번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초기에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거 같다”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으며 회의록 작성 대신 보도자료 및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자료를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속기록까지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속기록을 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날 오후 2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대표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