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당근해요"…내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

신다미 기자 2024. 5.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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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상태·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던 건강기능식품을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하고,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과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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