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협, '세종→서울 전원 논란' 문체부 공무원 고발

조소현 2024. 5.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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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전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며 "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 씨는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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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 문체부,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전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협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 A 씨와 A 씨의 전원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며 "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 씨는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충남대병원과 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형법 제123조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달 21일 뇌출혈 증세로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병원은 A 씨에게 본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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