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조유빈 기자 2024. 5.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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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개봉하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오는 8일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했다.

이들 플랫폼들은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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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개봉 제품, 냉장보관 제품 거래 불가
개인 거래 연간 10회·30만원 이하로 제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오는 8일부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개봉하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오는 8일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뒤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 등도 정해 시행한다. 먼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들 플랫폼에는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된다. 다른 형태, 다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식약처 제공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관련 규정에 근거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돼야 한다. 거래 횟수와 금액도 제한된다. 개인별로 거래가 가능한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원 이하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다.

식약처는 앞서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했다. 이들 플랫폼들은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상 사례나 안전성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설·추석·가정의 달)에 의한 소비량 차이가 상당하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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