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장 내 괴롭힘 경북도 공무원에 견책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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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A 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서장 A 씨는 2022년 11월 업무 담당자 B 씨에게 "내가 책임진다"며 B 씨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부서 내 업무 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C 씨를 향해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는데 당신도 포함된다"면서 C 씨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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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A 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서장 A 씨는 2022년 11월 업무 담당자 B 씨에게 "내가 책임진다"며 B 씨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부서 내 업무 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C 씨를 향해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는데 당신도 포함된다"면서 C 씨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이로 인해 C 씨는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북도는 조사를 거쳐 A 씨에 대해 견책을 내렸지만, A 씨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회의를 거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스스로 책임질 마음으로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 협박, 욕설, 비난 등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분장은 담당 팀장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며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던 상황으로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담당시킨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 씨는 인품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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