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농업소득신고 의무화로 농가 맞춤지원”

이재효 기자 2024. 5.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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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전망 강화가 농업계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소득신고 의무화로 농가 맞춤형 경영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2024년 제2차 미래농협포럼'에서 서상택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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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미래농협포럼
해외 수입보장보험 운용 눈길
개별 농업소득 파악 장치 부족
정부, 표준모델 구축 나서야
농협경제연구소가 4월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한 ‘2024년 제2차 미래농협포럼’에서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가 농업계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소득신고 의무화로 농가 맞춤형 경영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2024년 제2차 미래농협포럼’에서 서상택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일본·캐나다 등은 농업소득신고를 의무화해 농가 맞춤형 경영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수입보장보험(WFRP)을 운용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세금·자산 기록과, 농장 운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도 농업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다. 일본의 수입보험은 보험과 적립 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다. 가입하기 위해선 농업소득과 농산물 판매장부 등을 구비해야 한다. 캐나다 역시 소득신고가 전제된 ‘농업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소득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농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며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해 농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세법상 연간 매출규모가 6000만원 미만이라면 과세특례가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라며 “농민에게 소득신고가 과세 목적이 아니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신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전환·고도화 단계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표준화 단계에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고 이후 전환 단계, 고도화 단계를 거치며 농업경영체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소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무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소득신고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민단체에서도 소득신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대다수 농민이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세수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재정당국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범농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농업 소득신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고령 영세농에 대한 과세 대책은 별도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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