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5.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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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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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시 제공


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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