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 '무더기 스티커' 전장연 무죄에 '항소'

김지영 2024. 5.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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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개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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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승강장 벽에 전장연 스티커. / 사진=MBN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개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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