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대출 토지에 27억 추가 ...감정평가사·개발업자·농협직원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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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를 부풀려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정평가사인 A씨는 2018년 2월 부동산 개발업자 C씨가 완주군 구이면의 한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27억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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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개발업자·농협 직원 징역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감정평가·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A씨(46)와 B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나 용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고 범행에 가담한 농협 직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C씨(4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농협 직원 D씨(4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의 작업 대출은 크게 완주군 구이면과 정읍시 시기동의 토지로 나눠 진행됐다.
감정평가사인 A씨는 2018년 2월 부동산 개발업자 C씨가 완주군 구이면의 한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27억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렸다. 이미 C씨는 이 토지를 담보로 도내 농협 2개 지점에서 대환 대출을 포함해 74억원을 빌린 상태였으나, A씨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인 B씨는 2018년 8월 C씨가 정읍시 시기동의 한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의 실제 가치를 뛰어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농협 내부 정보를 이들 일당에게 일러주거나 조언했다.
범행 이후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B씨에게는 2900만원을 허위 감정평가 사례비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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