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미환급금 총 6억 원..."지방세 찾아가세요"

전자민 2024. 5.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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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급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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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기간
시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 소멸"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급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만3천343건, 총 6억2천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환급알림톡 발송 △버스안내시스템 △시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ARS(142211)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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