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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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이 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약칭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 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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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김종민 "8부 능선 넘었다…5월 국회서 처리"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이 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약칭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는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19년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10일, 지난해 12월 14일 두 차례 법사위 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과 세종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국민의힘 정점식 간사, 법사위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설득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 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5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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