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한달에 10㎏ 빠진다"…470만원 쓰고 골병들었다

김지은 기자, 박수현 기자 2024. 5.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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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앞세워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품을 믿었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A씨가 신고한지 2개월만에 협력업체로부터 약값의 50%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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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 진정서 접수해 수사중
A씨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구매한 다이어트 알약.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8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약 광고 사진을 접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은 "일본에서 온 특허가 있는 다이어트 알약"이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한달 10㎏ 이상 감량 가능하다"고도 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약을 구매한 A씨는 혈변, 속쓰림, 설사 등을 겪었다. 그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수면장애, 불안장애까지 걸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를 앞세워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품을 믿었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약을 판매한 업체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혐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곳은 중국 업체였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이곳의 협력업체에 알렸지만 해외 송금계좌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가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구매한 가루약./ 사진=독자제공


업체 상담사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다이어트 4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는 '비밀 다이어트'로 가루약을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 방식이었다. 가격은 34만원으로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A씨는 복용을 시작한지 일주일 뒤 이상함을 느꼈다. 복부는 내장이 끊어질 것처럼 쓰리고 아팠다. 상담사는 "독소가 빠지는 중"이라며 "체질 개선을 위해선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뱃살지방연소 스티커였다. 가격은 73만원. A씨는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배에 스티커를 붙였다. 그날 이후 A씨는 배가 미칠 듯이 가려워 피가 나올 때까지 긁었다.

A씨가 항의를 하자 상담사는 이번에는 대변, 혓바닥, 손톱, 피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그는 "지방간도 있고 손톱 갈라짐도 심해서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단계를 해야 하는데 늦게 시작하면 지방이 다시 단단해져서 나중에 비용이 3~4배 더 든다"고 말했다.

A씨가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구매한 뱃살지방연소 스티커. /사진=독자제공


상담사가 제안한 3단계는 약초를 직접 채취해 배합한 다이어트약. 4단계는 지방 장벽을 깨부수는 체중조절 약 섭취였다. 가격은 각각 150만원, 192만원. 여기에 예약금 20만원까지 모두 합치면 7개월 동안 약 470만원이 들었다. 복통과 속쓰림을 호소하던 A씨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건강에 큰 지장이 생겼지만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A씨가 신고한지 2개월만에 협력업체로부터 약값의 50%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약을 복용하려면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적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해외 기반 플랫폼이라 광고를 하나하나 규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또는 플랫폼 등으로 약을 거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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