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집단성폭행'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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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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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1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인근 놀이터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는 이들과 친구 사이였던 D씨가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숨졌을 당시 발견된 유서를 계기로 시작됐다. 유서에는 친구들과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친구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나 서류의 원 진술자나 작성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A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14년 이상이 흐를 때까지 D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데다 유서에 A씨 등의 실명과 공소시효를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반성보다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기억력의 한계로 기억에 과장·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점, 유서에 범행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술자리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과 유서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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