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경북도 간부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최수호 2024. 5.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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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북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 12월 이 같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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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북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북도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1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관련해 상급자의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했다.

하지만 지시가 먹히지 않자 자신이 직접 B씨 업무 컴퓨터에서 해당 직원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 A씨는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 C씨에게 더 낮은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업무를 맡겼다.

또 C씨가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의하자 A씨는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2년 12월 이 같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징계 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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