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업무 지시·업무능력 폄훼'…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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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하급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업무능력을 폄훼한 지방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기안 과정에서 폭언, 고함, 협박, 욕설, 인격적 비난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어 부득이 결정됐으니 따라 달라'는 10여분간의 통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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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며 소송 제기했으나 법원은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북도의 한 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재직했다.
담당 국장의 중단 지시, 팀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A씨는 7급 주무관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상급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기안 작성을 기피했고 A씨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기안했다고 하라’며 본인이 직접 B씨의 컴퓨터에서 B씨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기안 과정에서 폭언, 고함, 협박, 욕설, 인격적 비난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어 부득이 결정됐으니 따라 달라’는 10여분간의 통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을 선택한 것인 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 봐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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