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사건 경기남부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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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자리 회유' 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2일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고발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이 전 부지사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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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검찰을 고발한 사건을 2일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는 4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수사는 도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고발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이 전 부지사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수사 신뢰성 훼손을 위해 아무 물증 없고, 이에 따라 반증도 불가능한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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