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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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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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하는 데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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