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젠 '당근' 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8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8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한다.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이나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며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 식품은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 10회,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돼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막기로 했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시행 결과 분석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네이버·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 조사
- 쿠팡 월회비 인상에 '탈팡족' 늘었나? "오히려 잘나가"
- "김밥 아니라 '金밥'"...마른김 80% 폭등
- 아이폰 '無 알람' 논란에 삼성 "우리 알람은 울려요"
- 알리는 무조건 싸다? 잘 따져보니...'반전'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