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전·과속 선박 등 집중단속

홍수영 기자 2024. 5.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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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이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한 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관제 절차·제한 속력 위반 및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입출항법 등 선박 교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단속을 통해 제한 속력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 등 총 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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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31일까지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한 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약 19.3㎞)권 내의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다.

제주해경은 "관제 절차·제한 속력 위반 및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입출항법 등 선박 교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단속을 통해 제한 속력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 등 총 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선박교통관제법은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았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제 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 절차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는 각종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 지시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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