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인정

박동민 기자 2024. 5.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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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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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 형식적 계약 연장한 것
재판부, 연장 계약하며 월급 인상된 ‘유효한 계약’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근로자 B씨와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 기간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정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던 2022년 5월 A사는 B씨에게 1차 계약 기간으로 6월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주장에 재판부는 “A사는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없었던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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