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알리·테무, 상품구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처벌해야"

임윤지 기자 2024. 5.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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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에 앞서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테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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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경찰청 별관 앞 고발인 조사 앞서 기자회견
조지호 서울청장도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할 예정" 방침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에 앞서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테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리·테무가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알리·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과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품구매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가 법인등기부상 국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전자상거래업체이므로 경찰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한 법 제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달 25일 두 플랫폼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알리·테무를 개인정보수집 위반 등의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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