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내일부터 중고 거래 가능해요

김하경 기자 2024. 5.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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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았지만 먹지 않아 처치 곤란이 된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당근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8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개인 간 건기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과 번개장터 등 두 곳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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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처
선물로 받았지만 먹지 않아 처치 곤란이 된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당근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8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개인 간 건기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온라인 공개 토론과 부처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과 번개장터 등 두 곳으로 제한했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 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거래는 1인당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판매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거나 냉장 보관을 해야하는 건기식은 판매할 수 없다. 개봉된 제품이나 포장이 훼손돼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매가 불가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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