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되나…교육부 "말 못해"

김정현 기자 2024. 5.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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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증원 정원을 배분한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로 거론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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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 제출 요청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관련
"회의록 보관 의무 위원회 아냐"…결과자료 보유한 듯
"법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계획" 설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4.2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증원 정원을 배분한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해당 위원회가 법정 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록을 보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로 거론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단, 교육부는 제출 여부에 대해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정위는 지난 3월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총 3차례 회의를 가진 기구로, 정부가 증원하기로 했던 의대 학생 정원(2000명)의 대학별 배분 규모를 심의했다.

정부는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로 배정위가 구성됐다는 점만 밝히고 누가 참여했는지, 일시 및 상세한 논의 내용을 비밀에 부쳤다. 세부 배분 기준이나 위원 정수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 관련 배정위 뿐만 아니라 앞서 운영됐던 첨단분야, 간호대 등 타 보건의료계열 분야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고 전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보관할 성격의 회의가 아니란 것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가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도 "(의대) 배정위는 법상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위 위원 발언을 담은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은 아니지만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 회의체가 아니지만, 그간 총 27차례 회의에 걸쳐 언론에 모두발언을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 측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최초 회의 자료와 더불어 대학별 인적·물적 조사(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투입할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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