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발 제한 등 인권침해 조장" 국회 의견서 제출

이혜리 2024. 5.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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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차별과 두발 제한 등 학생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요구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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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차별과 두발 제한 등 학생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요구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이라는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 의원에게서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충남도교육청도 의견서에서 '학생인권 구제활동의 축소와 권고 권한 상실'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불거진 학생인권조례를 지난달 잇따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라고 반발하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방침 등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8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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