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정지 처분 부당" 남창원농협, 행정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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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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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창원농협이 집객 행사 금지라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원고인 남창원농협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남창원농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곳을 다녀간 시민 약 2만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데서 불거졌다.
유통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다.
이에 창원시는 고객을 모으는 행사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당 150만원씩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하면서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내렸다.
당시 남창원농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장 영업 중단은 피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은 남은 상태였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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