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 검토

이민준 기자 2024. 5. 7. 16: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 대해선 “일정대로 수사 중”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조율하는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의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 일정과 관계 없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측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장관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만약 지시 권한이 없다면 직권이 없는 셈이므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이첩 요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첩 요구권은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해서 행사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