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2칸 걸쳐 텐트 설치, 침낭·모기향까지... “살다 살다 처음”

박선민 기자 2024. 5.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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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두 칸에 걸쳐 설치된 텐트.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용공간 무단 점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과거에도 아파트 놀이터나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텐트를 둬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일으켰으나, 당시 전문가 사이에선 단순히 적치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공용공간 무단 점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건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민 A씨가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는데 압도적 크기에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며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 엄청 많이 난다. 주차장 2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텐트 하나가 한 칸 이상을 차지한 채 설치되어 있다.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고, 텐트 주변을 비롯해 여러 칸이 비워져 있는 상태다.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왜 자꾸 차량 세워두라고 만든 공간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냐” “매연도 가득하고 환기도 안 될텐데 왜 굳이 주차장에 텐트를 쳐 놓냐” “뭔데 공용공간을 더 차지하나” 등 비판한 반면, “어차피 주차장 공간 많이 남는데 뭐가 문제냐” “주말 내내 비 왔으니 잠시 말리려고 쳐 놨을 수도 있지 않느냐” 등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2022년 7월에도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촉발됐다.

같은 해 8월엔 아파트 공용공간 중 하나인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터 전체에 걸쳐 텐트를 널어놓은 탓에, 당시엔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처음 이를 제보한 네티즌 역시 “캠핑 민폐들, 이건 선 넘었다”며 “애들은 어디서 노냐”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누군가 건조를 위해 놀이터 곳곳에 텐트를 널어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놀이터 무단 점유가 논란이 됐을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무단으로 독점 사용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고, 나아가 공용공간이 훼손됐을 경우 손괴죄 역시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용공간이 훼손되지 않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해 둔 거라면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 변호사는 “텐트를 널어둔 것만으로는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엔 민사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데, 민사상 철거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을 지속해서 독점 사용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용공간에 텐트를 널어 놓는 것 정도의 일시적 사용 제한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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