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재물손괴죄 성립"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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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대표 등 3명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삼각지역, 남영역 등에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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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삼각지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대표 등 3명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했다"며 "승객 불편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삼각지역, 남영역 등에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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