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청년·가족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 이들의 가족 등 총 5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가족 200명에게도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 이들의 가족 등 총 5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 외에 가족까지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 건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가족 20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을 말한다.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한다. 또 50명을 추가 선발해 의료비를, 본인과 가족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족돌봄청년들과 가족이다.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가족 200명에게도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본인에게만 제공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 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병원 옮기는 데 10시간··· 서른셋 산모, 둘째 낳고 하늘나라로 | 한국일보
- 황영진 "연 이자만 몇천만 원, 가난 지긋지긋" 눈물...아내엔 1억 '플렉스' | 한국일보
- "아악! 미쳤나 봐"…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녹음 남겼다 | 한국일보
- 11개월 아이를 발로 '툭', 뇌진탕…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 한국일보
- '조혜원과 열애' 이장우 "아이 많이 낳고파…아빠가 결혼 재촉" | 한국일보
- 주차장 통로 막은 차주 "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 | 한국일보
- [단독] '사적 응징' 자처한 유튜버의 두 얼굴… 수억 뒷돈 뜯다 재판행 | 한국일보
- '어린이 런치세트'가 웬말…어린이날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 논란 | 한국일보
- 청담동 한복판 새벽 4시부터 ‘쾅쾅’… 과태료 11번 맞아도 막무가내 공사 | 한국일보
- 선재에 미쳐서 남편 이름까지 바꾸고...모두 놀란 흥행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