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징계 사안 아냐"

김민 기자 2024. 5.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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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중대사관에서 일하는 주재관 A 씨는 지난 3월 초순 정 대사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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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으로 정 대사는 별도의 징계 없이 공식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주중대사관에서 일하는 주재관 A 씨는 지난 3월 초순 정 대사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 대사와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갑질'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문 종결'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한 갑질 의혹과 함께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3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이번 정부 첫 주중대사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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