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건강식품도 '당근' 가능…6조 시장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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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중고 거래가 일부 허용되면서 식품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업계는 건기식 중고거래 도입 논의 초기 단계부터 품질 관리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해 왔다.
━건기식 중고거래 1년간 시범운영8일부터 '당근'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부터 건기식 중고거래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
━6조 시장 뒤흔드는 '중고거래'모니터링 실효성 우려━식품 업계는 식약처의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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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중고 거래가 일부 허용되면서 식품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업계는 건기식 중고거래 도입 논의 초기 단계부터 품질 관리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해 왔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기식 중고거래는 영리 목적의 판매는 불가하다. 개인 간 거래 가능 횟수(아이디별)는 10회, 누적 금액으론 3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미개봉 상태 △제품 표시사항 명시(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현행 법으론 건기식은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파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춘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중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가능하며, 업체가 책임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별도로 구분 된 카테고리(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식약처 사이버팀에서도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시범 기간 동안 두 번의 명절(추석·설날) 전후의 건기식 중고거래 행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당초 건기식 중고거래 논의는 명절 선물로 발생하는 공급·소비량 차이로 검토가 시작됐다.
식품 업계가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은 중거거래 플랫폼 업체의 '모니터링 실효성'이다. 제한된 인력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노린 리셀(재판매) 업자나 불법 유통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막고 있는 지금도 불법 유통되는 제품들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건기식 산업 전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고거래로 유통된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는 게시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무분별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제한적일 적으로 예상했다. 당근마켓은 모니터링과 관련해 70~80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다.
당초 식약처도 이같은 제품안전성, 소비자보호 등의 이유로 건기식 중고거래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규제 완화에 중심을 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일각에선 건기식 중고거래로 소비자 저변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홍삼이나 일부 식품·제약사에 치중된 건기식 시장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홍삼과 개별인정형 건기식 품목의 판매량 비중이 44%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으로 건기식을 사고 팔 수 있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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