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회의록 부재 논란' 복지부 장차관 등 고발…"중대 범죄 해당"

임세원 기자 2024. 5.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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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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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다면 직무 유기…은닉 시도라면 공공기록물법상 중대 범죄"
전공의 대표 "당시 얼마나 비합리적 결정 있었는지 근본적 의문 생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천=뉴스1) 임세원 기자 =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복지부는) 처음에 회의록이 없다고 하다가 언론 취재 후 관련 녹취록으로 갈음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오늘 박 차관이 또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를 은닉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회의록이 없었다면 작성 의무 위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었는데 은닉을 시도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가중처벌 조항인 은닉·폐기 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등을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회의체의 기록을 다 갖고 있고, 법원에 문제없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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