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17일까지 임시회 제1회 추경 심의 등 다뤄

임진흥 기자 2024. 5.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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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7일 개회됐다. 시의회는 이번회기동안 제1회 추경안 등을 심의한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7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위원장에 김태흥 의원, 부위원장에 박현호 의원, 박혜숙·서창수·노선희·한채훈 의원을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현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주요 일정은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4일부터 16일까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헤숙 의원),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 등 모두 2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경 예산안 심사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낭비요인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해 달라”고 말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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