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달부터 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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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다음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괴산군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매월 하루씩 자녀 양육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괴산군은 유연근무나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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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다음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괴산군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매월 하루씩 자녀 양육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괴산군은 유연근무나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인헌 군수는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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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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