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네이버·쿠팡 현장 조사

정혜인 hi@mbc.co.kr 2024. 5.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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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들이 '중도 해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상대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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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온라인 플랫폼들이 '중도 해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상대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584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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