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판다” 10억 가로챈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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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가운데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당 중 B씨(28)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재개발지역 인근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혐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일당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C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세탁 관련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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