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소요기간 지난해 대폭 늘어 피해 노동자 고통"

최일 기자 2024. 5.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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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줄어들던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이 지난해 대폭 늘어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및 충남지부는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질적인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개, 고용노동부와 근골격질환 산재를 두 달 이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9년 136.5일이었던 평균 소요기간이 2020년 121.4일, 2022년 108.2일로 단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34.5일로 늘며 과거로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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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에 ‘절차 간소화·선보장 후평가’ 요구
근골격질환 승인에 ‘2022년 108.2일→2023년 134.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및 충남지부가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 /뉴스1 ⓒ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019년 이후 줄어들던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이 지난해 대폭 늘어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및 충남지부는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질적인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개, 고용노동부와 근골격질환 산재를 두 달 이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9년 136.5일이었던 평균 소요기간이 2020년 121.4일, 2022년 108.2일로 단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34.5일로 늘며 과거로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늘 ‘인력 부족’을 핑계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아픈 몸으로 4개월 이상 임금과 치료비까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 압박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완쾌되기도 전에 사업장 조기 복귀로 내몰려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리 지연이 고착화되면서 피해 노동자는 산재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사측은 산재 은폐를 조장하면서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고 ‘산재 카르텔’이란 표현으로 마치 산재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결과,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차 간소화 △선보장 후평가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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