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빵’을 아시나요…인터넷 게임 재판 내기에 수천만원 판돈까지

김서호 2024. 5.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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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는 임모(27)씨는 최근 패배한 경기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했던 팀원과의 설전 끝에 이른바 문철빵을 제안받았다.

임씨의 실수로 경기에서 졌으니 해당 경기 장면을 게임 스트리머에게 보내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보자는 얘기다.

문철빵은 내기에 합의한 게임 이용자가 게임 스트리머에게 판돈을 각각 송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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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LoL) 패배 책임 누구에게?
내기 판돈을 게임 스트리머에 송금한 이후
스트리머 판정에 따라 승자가 판돈 가져가
법조계 “도박죄, 도박개장죄 적용 가능”

“그럼 ‘문철빵’ 뜰래?”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는 임모(27)씨는 최근 패배한 경기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했던 팀원과의 설전 끝에 이른바 문철빵을 제안받았다. 임씨의 실수로 경기에서 졌으니 해당 경기 장면을 게임 스트리머에게 보내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보자는 얘기다.

문철빵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 내기할 때 거는 금액을 칭할 때 주로 쓰는 은어인 ‘10만원 빵’, ‘100만원 빵’에서 사용하는 ‘빵’을 따와 만들어졌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특히 LoL은 5대5 대전 방식으로 이뤄져 팀원 간의 책임을 묻는 다툼이 잦아서 ‘문철빵’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내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문철빵’이나 ‘롤재판’ 등을 검색하면 관련 방송이 즐비하다. 이러한 내기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들끼리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데 수천만원에 가까운 판돈까지 걸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철빵은 내기에 합의한 게임 이용자가 게임 스트리머에게 판돈을 각각 송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 장면을 보면서 이용자 간 과실 비율을 판정하고, 과실 비율이 적은 게임 이용자가 판돈을 모두 챙기게 된다. 게임 스트리머는 이를 방송의 소재로 활용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도 가져간다. 금액은 천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수백만원 이상 수천만원까지 판돈을 거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기를 의뢰한 게임 이용자는 도박죄, 이를 판단하고 중계하는 게임 스트리머는 도박개장죄 등이 적용돼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해성의 성진욱 변호사는 “게임의 형태를 갖춘 데다 사행성 성격도 분명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의 박시영 변호사도 “게임 스트리머도 한 사람의 사례만 다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시켜서 언제든지 시청자들이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 이름을 왜 사기도박에 사용하냐. 이런 콘텐츠들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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