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자른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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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을 위한 형식적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버스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회사는 "(2차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ㄴ씨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실제로)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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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을 위한 형식적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버스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ㄱ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 보상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ㄱ회사는 버스기사를 고용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갱신 여부를 결정해왔다. 2021년 6월 입사한 버스기사 ㄴ씨도 역시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다 2022년 5월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ㄱ회사와 ㄴ씨 사이에는 2022년 1월께 작성한 2차 근로계약서가 있었다. 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었다. 2차 계약서에 따라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ㄴ씨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ㄱ회사는 “(2차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ㄴ씨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실제로)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ㄴ씨가) 근무평가 결과 및 부적격 결정을 통보받고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후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다”며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ㄱ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근로계약서에 인상된 월급이 명시돼있고, 실제 ㄱ회사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다며 “원고(ㄱ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ㄴ씨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해 듣고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다른 회사 입사 지원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것만으로는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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