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 선 교원단체, 유치원생 안전사고 교사 무죄 호소

조성현 기자 2024. 5.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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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교원단체가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과 담임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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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 재판을 앞둔 교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교원단체가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과 담임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방과 후 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소인인 담임 교사는 방과후 과정 유아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났다"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한 유치원생이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됐다. 학부모는 같은 해 6월 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원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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